진주시 교통행정 국민·주민감사 청구
진주시 교통행정 국민·주민감사 청구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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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행동
“부산·부일교통 불법운행 봐주기 행정처분 소극적”
“시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특혜행정 책임 물어야”

■ 진주시
“대법원 승소로 다시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9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9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이 부산·부일교통의 불법운행과 관련해 진주시의 행정처분이 소극적이라며 시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감사와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시민행동 29일 “진주시는 부산·부일교통의 250번 버스 불법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하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조규일 시장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감사와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큰아버지가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도 이사로 재직해 있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관대한 처분인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명백한 불공정, 편파,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의 유가보조금 2200만 원 환수 처분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진주시의 불법행정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와 제85조(면허취소 등)를 거론했다.

이 조항들에는 ‘행정청의 사업계획 인가 처분 없는 운송사업에 대해 면허,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2와 3을 들며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중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3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이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방조 행위와 직무유기, 진주시 행정처분의 부적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주민감사청구는 재정지원금 관련 예산낭비와 갑질 행정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상임대표는 “시민행동은 자신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규탄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적폐인 진주시 교통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초 미인가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해 행정처분이 실효됐으나 대법원 승소로 다시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교통과 같은 사례가 전국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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