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근칼럼東松餘談]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하동근칼럼東松餘談]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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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지상파 방송과 종편, 뉴스전문채널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교체됐다. 새로 취임한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여당도 가짜뉴스를 올리는 플랫폼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을 그동안 두 차례나 피력했음에도 또 거론하는 이유는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지나친 규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자칫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기본적으로 최초 발신자가 있다.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의 최초 진원지일 때도 있지만 이 경우는 대개 오보일 때가 많다. 오보과 가짜뉴스는 팩트가 틀린 경우와 의도성을 갖고 근거가 없는 스토리를 창작했느냐가 판별 기준이 된다.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치집단과 주변 인사가 자파에게 유리하도록,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쏟아내는 거짓의 선전선동 발언 또는 사실여부를 금방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교묘한 정치적 말장난이 태반이다. 가짜뉴스의 사전적 정의도 제대로 모른 채 자파에게 불리하면 국감장이든 어디든 틈만 나면 상대방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인다. 진정한 의미의 가짜뉴스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다 특정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 등이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인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전재 보도하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소음과 부작용,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또 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발신하는 정치집단이나 개인이 가짜뉴스 발신 활동을 계속하는 이상, 이를 규제한다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규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가짜뉴스 발신자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폐해를 느끼고 자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가짜뉴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가 비록 팩트는 틀리더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뉴스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듯이 가짜뉴스에도 순기능이 숨어있다. 인체에 해로운 병균이 있어서 인간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의학이 발전하는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

가짜뉴스를 막으려면 최초 발신자를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위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서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짜뉴스 판별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특정 시점에 특정 기준으로 가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상당한 역풍과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로 바뀌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권 또한 정권을 잡기까지 기실 가짜뉴스에 의존한 정치행태를 벌였던 객관적 정황 증거가 있고 보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짜뉴스로 이득을 본 집단이 아니면 가짜뉴스의 달콤한 맛을 알 수가 없다. 반대로 그 위험성도 안다. 흔히들 표현의 자유를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의견을 남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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