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성행위 요구한 혐의 산청군 공무원, 공연음란죄 기소
행인에 성행위 요구한 혐의 산청군 공무원, 공연음란죄 기소
  • 강현일 기자
  • 승인 2019.11.0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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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지나가는 행인에게 성행위 요구 혐의
검찰, 조사 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
ㄱ씨 “축제 후 술 마셔, 만취해 기억이 없어”
산청군, 해당공무원 직위해제 후 징계 결정
산청군 공무원들 “승진대상자인데 안타깝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경남 산청군 소속 한 공무원이 술을 먹고 길을 가던 행인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 중인 지난 9월 30일 산청군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ㄱ씨가 퇴근 후 동료 공무원들과 주거지인 진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신데서 발생했다. ㄱ씨는 이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지나가는 행인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황당한 일을 당한 행인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최근 검찰에 의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가 이 기소를 인정하여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료된다. 그러나 만약 ㄱ씨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ㄱ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ㄱ씨는 “한방약초 축제를 마친 후 퇴근해 진주로 내려와서 동료공무원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내려 소변을 보다가 산책을 하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술버릇을 고치려고 지금은 금주 중에 있다”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최근의 동향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청군은 ㄱ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산청군청의 동료공무원들은 ㄱ씨가 올 연말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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