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수사조작 의혹 제기 돼
경남경찰청 수사조작 의혹 제기 돼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19.1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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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원, 모 신문 A기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모두 무죄 선고
경남경찰청 1년여 수사 끝에 공갈죄 등 기소했으나 무죄 받아
별건으로 수사한 기자활동 전 대부업법 위반에서는 유죄 받아
핵심 혐의 무죄 선고 따라 경찰의 무리한 조사 후폭풍 일 듯

출석 증인들 “경찰이 미리 조서 꾸며 왔다” 취지로 증언하기도
증인들에게 “경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말이냐” 질문하기도

경남경찰청이 A기자 비판기사 보복 위해 수사했다 여론 있어

경남경찰청이 3개 팀을 투입해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한 모 언론 A기자의 공갈과 공갈미수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려,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이 협박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한 사람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이 사전에 조서를 꾸며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해,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다만 경찰이 별건으로 수사한 A기자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월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이종기)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신문 A기자에 대해 공갈죄와 공갈미수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공갈 피해자인 증인들이 재판부에 나와 경찰의 조서와는 달리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를 볼 때 A기자가 공갈죄를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산청군청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조서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기재되어 있다”는 산청군청 고위공무원의 법정 증언내용을 명기해 경찰의 이번 수사가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재판에서 공갈죄 피해자로 특정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산청군에 사는 B씨는 “‘경찰이 잠시만 와서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파출소에서 경찰을 만났다” “경찰이 미리 조서를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게 해서 대충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증인은 또 “피고 A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까지 증언했다. 이 증언은 경찰이 A기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공갈협박을 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 공갈 미수죄의 피해자로 특정된 산청군청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C씨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협박당할 일도 없고 협박당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며 “경찰 조서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외에도 D씨, E씨, F씨 등 공갈혐의 관련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 모두가 A기자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미리 어떤 구도를 짜가지고 와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이 A기자에 대해 별건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A씨는 모두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이다.

경남경찰청이 A기자의 범죄혐의를 조작하려 했다는 분석이 일고 있는 것은 이같은 증인들의 법정증언과 A기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가 특수하기 때문이라는 게 A기자와 당시 A기자가 소속됐던 도내 모 언론사 소속기자들의 여론이다.

경남경찰청이 A기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2016년 10월이다. 당시 A기자는 도내 모 언론사의 산청주재 기자로 재직 중이었다. A 기자는 2016년 10월 10일자 자신이 재직 중인 신문에 “경찰 늑장수사로 학교폭력 피해자 바뀔 판”이란 경찰 관련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산청에서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났으나 경찰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비판 기사였다. 이 기사에 대해 경찰은 기사가 게재된 모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도내 모언론은 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이후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3명이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A기자가 소속된 신문사 본사를 무단으로 방문해 대표에게 A기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신문은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경찰의 언론사 무단 방문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이 이후에도 경찰에 대한 비판기사를 집중 게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본격적으로 A기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A기자와 도내 모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해석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이후 A기자에 대해 세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두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자 경찰은 A기자에 대해 ‘먼지떨이’식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는 1년이나 지속됐고 A기자의 모든 삶이 조사대상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A기자가 언론인이 되기 전의 일이었던 대부업법 위반 사안까지 조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A 기자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3개팀 22명이 투입돼 자신을 샅샅이 뒤졌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경남경찰청은 A기자에 대한 1년의 수사를 통해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26일 경찰의 의견대로 A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이날까지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날 2년을 끈 재판에서 경찰이 제기한 핵심혐의인 A기자의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부분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물론 경찰이 A기자의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A기자가 기자가 되기 전의 일이며 기자를 수사하면서 기자업무와 별도의 사안인 대부업법 위반을 조사한다는 자체에 대해 별건수사(부당한 수사)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당시에도 제기돼 왔다.

이날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단지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선을 넘어 경남경찰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공갈피해자로 법정에 나와 진술한 증인들이 “경찰조서에 하지 않은 말도 기재돼 있다” “미리 조서가 꾸며져 있었다.”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등의 취지의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경찰조서와는 정반대로 나오자 변호사가 증인에게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단 말입니까”라고 묻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증인들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안고 있는 경찰로서는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피고인인 A기자는 “일부 별건수사에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본질은 경찰의 무리한 강압, 표적, 먼지떨이 식 수사였다”는 것이며 “경찰의 조작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죄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부업의 공범으로 엮어서 기소를 했는데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소개를 해 준 것에 불과하다. 나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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