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14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직 유지…“심려끼쳐 죄송”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통장들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거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기부금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초 수사부터 시작해 긴 시간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고 항소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