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주년 기획]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끝에 ‘장재공원’만
[창간1주년 기획]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끝에 ‘장재공원’만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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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년 7월 공원 부지에서 해제
진주시 사유지 매입, 민간개발 등으로 공원유지 나서

업체선정 특혜논란 가좌·장재공원 부당절차 없다 결론
장재공원 시 위원회 심의 통과 실시인가 후 민간개발

가좌공원은 도시공원위에서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부결
가좌공원 도시숲 사유지 매입비만 450억 예산마련 관건

본보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본보에서 역점적으로 보도한 지역의 이슈에 대해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짚어봤다. 본 난에서는 진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추진사항을 집중 점검해 본다.

장재공원 개발 조감도. 장재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장재공원 개발 조감도. 장재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년 7월 공원 부지에서 해제

본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1년간 3호(2018년 11월 22일), 4호(11월 30일), 10호(2019년 1월 17일), 38호(8월 8일) 등 20여 회에 걸쳐 진주시와 시민단체 간의 끝없는 논쟁을 집중 보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이다.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이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시행 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부지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정악화가 우려돼 일부 지자체들은 공원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공원에 한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 등 수익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해 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특혜논란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1개소, 면적은 864만3941㎡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이다.

진주시는 면적이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고, 진양호공원, 비봉·선학 공원, 금호지 공원 등 11곳은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가좌·장재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개발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다.

시는 가좌·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제3자 공모 방식으로 가좌·장재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종합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고 가좌공원은 2.5%, 장재공원은 5%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부당한 점이 없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 시민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협의체는 4차례의 회의 끝에 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결렬됐다.

시민단체는 진주시에서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면서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시 평가한 업체들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들을 들어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민간개발에 대해 특혜를 주장하거나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주민감사에서는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업체선정에 특혜나 부당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의 주민감사 결과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경남도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

가좌공원 개발 조감도. 가좌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공원위엣 부결되어 사업이 무산됐다. 진주시는 가좌공원을 도시숲으로 개발 추진한다.
가좌공원 개발 조감도. 가좌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공원위엣 부결되어 사업이 무산됐다. 진주시는 가좌공원을 도시숲으로 개발 추진한다.

◇ 가좌공원 시 도시공원위에서 사업 부결, 장재공원은 예정대로 민간개발 추진

경남도의 주민감사에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특혜가 없다고 확인되면서 민간특례사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 도시공원위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가좌공원을 민간개발하는 흥한주택은 가좌공원 부지(82만3220㎡) 중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21.08%(17만3500㎡)에 25층 높이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의 조건을 수용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10.53%(8만6668㎡)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1632세대로 줄인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장재공원을 민간개발하기로 한 중원건설도 마찬가지로 최초제안 당시 장재공원 부지 중에서 면적 25.24%에 29층 높이의 아파트 122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비공원시설 면적을 17.78%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828세대로 줄인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의 민간개발에 각각 지난 8월과 10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재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가좌공원은 시 도시공원위에서 교통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이유로 민간개발이 부결됐다.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역세권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 각종 개발로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해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돼야 하는 지역으로 지적돼왔지만 시 도시공원위는 업체가 제안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

장재공원은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후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인가 신청만을 남겨 두고 있다.

실시인가 허가가 나면 장재공원은 곧바로 민간특례사업에 들어가며 민간업체가 22만4270㎡의 면적에 17.78%를 비공원시설(아파트 828세대 등)로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 진주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 도시숲 조성 예산마련이 관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 외에도 진양호 르네상스,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 프로젝트, 남강 프로젝트 등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좌공원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 11개소 공원에 현재 17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에 부결된 가좌공원의 토지매입 예상비는 진주시 추정 450억 원으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15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2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양호 프로젝트, 2000여 억원의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등 진주시는 현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마련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마련해 최대한 공원을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좌공원의 생태환경을 잘 이용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는 도시 숲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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