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2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 조합장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 건넨 혐의로 기소
송 조합장 “선거운동 목적 준 것 아니다” 혐의 부인
이날 공판 금품 제공한 혐의 밝히는데 증인 5명 출석
12월 11일 3차 공판…A씨 증언에 혐의 방향 결정될 듯

돈 받은 A씨도 기소
현 상임이사 “A씨 금품 받고 고발 계획 있다고 밝히면서
고발을 하는 대가로 상임감사 자리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없다고 하니 A씨가 고발을 미뤄왔다”고 증언
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정효 진주남부조합장의 두 번째 공판(재판장 이종기)이 지난 25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렸다.

송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앞서 2월 말께 A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남부농협조합 이사들의 고발로 이뤄졌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도 송 조합장과 같이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조합장은 현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송 조합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밝히는 데 대해 금품을 제공 받은 A씨와 현 남부농협 상임이사인 B씨, 남부농협 전 조합장인 C씨, 진주 선관위 직원 D씨, 조합원 E씨 등 증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상임이사 B씨와 전 조합장 C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길어지면서 송 조합장의 혐의를 밝히는데 핵심 증인인 A씨의 심문이 다음 공판으로 미뤄져 세 번째 공판에 따라 혐의에 대해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현 남부농협 상임이사 B씨는 송 조합장과 A씨의 혐의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남부농협 조합원으로 승인이 나지 않아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 9월 처와 사위 등 친인척 5명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선거에 관여해 왔다.

B씨는 “선거가 끝난 후 3월 27일경 A씨가 좋은 일이 있다며 만남을 제안해 나갔더니 A씨가 선거 과정에서 송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 받고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A씨와 금품제공과 관련해 7차례나 만남을 가지면서 고발 건과 관련해 얘기를 이어갔지만, A씨가 고발을 하는 대가로 상임감사 자리를 원하는 것 같아 현 조합 여건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니 A씨가 고발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이 조합 이사들과 논의해 고발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A씨가 고발을 미루며 만남을 계속 요구하자 7차례 만나면서 사비로 밥과 술을 사면서 얘기를 들어줬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자신이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자신의 이름으로는 현 조합의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해 조합의 이사들과 논의하다 이사 2명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남부농협 전 조합장 C씨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C씨는 “선거 후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A씨가 좋은 일이 있다며 만남을 제안해 지난 4월 말께 진주에서 B씨와 함께 A씨와 만남을 가졌다”며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니다 싶어 말을 꺼내지 않았더니 이날 금품제공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자신에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B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왜 고발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몰랐으며 선거를 오래 하다보니 선거 폐해를 알게 됐는데 선거가 끝이 나면 모든걸 수용하고 깔끔하게 정리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당선자에 대해 고발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현재 진주시 선관위 직원인 D씨도 출석했다. 그는 “이번 건과 관련해 A씨가 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해 A씨를 발생 경위를 듣고 조사를 진행했었다”며 “송 조합장에게 받았다는 50만 원도 증거물로 줬었는데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A씨가 다시 찾아갔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들의 증언이 길어지면서 당초 심문 예정이였던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A씨의 증인심문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A씨는 이번 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로 세 번째 공판에 따라 송 조합장의 혐의에 대해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송 조합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같은 곳에서 열린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