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홍준표 전 지사 고발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위 홍준표 전 지사 고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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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창원지검에 고발장 제출
직권남용·문서위조·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주장
홍 전 지사 “정당한 정책 결정 뒤집어 씌운다”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모습.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모습.

6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법 위반 행위를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여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당시 도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28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조사결과 폐업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의료법 위반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관련 기록물이 다수 은폐되거나 폐기된 정황이 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폐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하지만 권한도 없는 도지사가 지시해 폐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근거로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일인 2월 26일 이전인 1월 24일 홍 전 지사가 직접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는 것. 이 내용은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계획 등이 담겨 있는 1월 24일자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라는 문서에 나와있다.

이들은 또 홍 전 지사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 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제180차 서면이사회를 열고 휴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4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180차 이사회에서 이미 폐업을 결의한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됐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에 제출한 ‘휴업 결의 문서’와 경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휴업과 폐업의 의결 문서’가 다른 문서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각기 다른 수기로 작성된 2개의 문서가 확인된 이상 둘 중 하나의 문서는 가짜라는 것을 뜻한다”면서 “최초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보고서는 표지까지 포함된 문서로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진상조사위는 180차 이사회의 ‘폐업 결의서’는 누군가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의는 없었고,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신고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TF팀 관련 문서가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단으로 폐기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공공기관 기록물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TF팀으 활동과 관련해서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법폐업 기록이 남아있어 경남도가 이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 환자 강제 퇴원 전원 회유·종용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을 동원,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28일 창원지검에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은 수많은 은폐된 실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같이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1년 내 강제로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42명이나 돌아가시고 23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어 그 가족들 또한 고통이 너무 컸다”며 “그 고통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촛불 요구는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고발이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이 작당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정당한 정책 결정을 뒤집어 씌운다”고 반박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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