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용카드 사진 요구’ 카톡 피싱 주의해야
[기고] 신용카드 사진 요구’ 카톡 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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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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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현거창경찰서 순경
배종현거창경찰서 순경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황한 50대 여성이 허겁지겁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다. 이 여성은 딸의 이름을 도용한 카카오톡 사기에 속아 약 50만원 피해를 입었다.

수법은 이렇다. 지난 26일, 50대 여성의 휴대전화로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가 도착했다. “엄마,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서 컴퓨터로 톡을 보내는데, 급하게 상품권을 사야 하거든 신용카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그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가입해서 상품권 46만7500원을 구매했다. 7차례 결재를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속은 것을 알게 됐지만 늦은 뒤였다.

우선 당황한 여성을 안심시키고 신용카드 회사와 물품거래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피해 내용을 알렸다.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녀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있다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상품권 및 물품구매 핑계로 신용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급하게 돈을 변제해야 한다며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고장이나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고 회의 등을 핑계로 통화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본인 확인’ 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본인 확인 ‘전화통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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