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거 1월 31일 실시
농협 중앙회장 선거 1월 31일 실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2.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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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
도내 율곡농협 강호동·가야농협 최덕규 출마 거론

조합원 234만명, 자산 488조원을 통솔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31일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9일 공고를 통해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일 및 주요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로 실시되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도 도입됐다.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합천 율곡농협 강호동 조합장과 합천 가야농협 최덕규 전 조합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1월 18부터 30일까지 13일간으로, 선거는 내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 모여 투표한다.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전 안내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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