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운전 절대 안 돼요
[기고] 보복운전 절대 안 돼요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1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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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TV를 보면서 가끔 보복운전으로 인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보복운전 범죄는 2018년 4403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고의 급제동’ 2039건(23.1%), ‘서행 등 진로방해’ 1095건(12.4%) 순이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교통사고 유발도 1050건에 달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보복운전의 표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응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에 직접 맞대응하다가는 함께 처벌을 받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으로 판단되면 112신고 하거나 침착하게 피해 영상을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차로 변경 시에는 꼭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상대 차량의 양보로 인하여 차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비상 점멸등 작동시켜 양보운전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면 이런 보복운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운전 중 상대방이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고 보복운전을 하거나, 조금 빠르고 편하게 가겠다고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한 행동이므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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