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 경사도 완화 놓고 논란 여전
진주시 개발 경사도 완화 놓고 논란 여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2.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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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조규일 시장에 ‘혹세무민 발언’ 사과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 제안했으나
조 시장 “경사도 완화 현 시점 검토는 불필요” 거절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혹세무민’ 발언을 사과하고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조 시장은 거절 입장을 밝혔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혹세무민’ 발언을 사과하고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조 시장은 거절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2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혹세무민’이라고 발언할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조 시장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류 의원의 제안에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제21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류 의원은 진주시가 개발가능지 면적을 속여 개발경사도 제한을 고수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조 시장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서는 등 격론을 벌이며 대립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 안에는 보전산지 114㎢와 수변구역 30여㎢를 포함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보전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변구역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수변구역 피해주민들에게 해마다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 거기다 이미 개발돼있는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용지들은 개발 불능지로 표시하는 등 여전히 오류투성이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생각이 들고 이 논쟁이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시하고 대다수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를 제안하며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보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답변에 나서 “혹세무민 발언에 대한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류 의원의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제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류 의원이 일부 항목이 기개발지와 개발불능지에 이중으로 포함돼 오류라고 제기하지만 이는 오류가 아닌 용역기관에서 중첩 분석기법의 목적상 의도적으로 이중으로 포함시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류 의원이 주장하는 보존산지와 수변구역도 용도지역이 중첩 분석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보전산지인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에 대해 최근 5년간 570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고, 수변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58건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의원의 용역 발주와 공청회 제안에 대해 “향후 개발행위 허가 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개발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침체와 원도심 공동화,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시민 1000여 명이 제안한 내용인데 공청회나 의논조차 안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조 시장은 “올해 개발가능지 분석 용역을 마쳤는데 다시 용역을 해보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다른 특이점이 나올 수 없다”며 “재산권 행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는 공감하나 지금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점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논란은 지난 6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건의한데서 비롯됐다. 진주시는 개발가능한 면적이 남아 있다며 경사도를 높이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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