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확대 지원
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확대 지원
  • 이강수 기자
  • 승인 2019.12.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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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33%에서 10% 낮춰…내년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

남해군이 농가 복지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2020년도에 확대 지원한다.

남해군은 올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3%였지만, 내년에는 군비를 10% 더 확보해 자부담분을 23%로 낮춰 농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민월급제)가 올해 상반기 시행결과 신청자가 없고, 남해군의 경우 사계절 영농을 통한 영농자금 유통으로 사업 실효성이 미미해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일부상품은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발생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에 농민 9,20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부담분이 줄어 가입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해 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내년에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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