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장 안전불감증 척결 특단대책 없나
[사설] 사업장 안전불감증 척결 특단대책 없나
  • 경남미디어
  • 승인 2020.0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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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목숨을 잃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여전하다는 뉴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미보고를 포함한 관리 소홀 사업장 등 전국 1420곳의 공표대상 명단을 구랍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43곳 중 우리 경남이 57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때때마다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노래부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을 들여다 보면 문제는 가볍지 않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전국 20개소 중 도내 사업장이 3곳이나 되고, 심지어 중대 산업재해 발생이 지방자치단체인 함안군청과 산청군 삼장면사무소에서도 일어났다. 뿐만아니라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산업재해 미보고 도내 사업장도 6곳에 이른다.

1년여 전인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한 작업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범 국가적으로 솟구쳤지만 개선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 전부 개정은 1990년 개정 이후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나마 다소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 1년 후인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만으로 산업안전을 담보해 낼 수는 없다.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도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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