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현안 새해 어떻게…] 하동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지역 대형현안 새해 어떻게…] 하동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1.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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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능선에 그림같은 산림휴양관광지 ‘눈앞에’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선정…관련법 개정 박차
1650억 원 들여 산악궤도열차, 모노레일 등 추진
정상에 천문대·호텔 등도 건설해 관광인프라 구축

산지 시설물 설치 제약많아 지역특구법 개정 필요
하동군, 경남도와 협의해 중앙부처에 법 개정 대응
사업 성공시 일자리·관광 100년 먹거리 창출 기대

본보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본 난에서는 하동군이 지리산권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리산 능선 궤도열차_하동군이 야신차게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최근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로도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리산 능선 궤도열차_하동군이 야신차게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최근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로도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동군은 지리산권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군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1650억 원(공공 150억 원·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지리산 능선에 궤도열차와 모노레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동군은 현재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투자자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로도 선정돼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대부분 산지와 국유림으로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발전지역에 규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군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특구법이 개정되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하동의 100년 먹거리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리산 형제봉 주변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화개·악양·청암면 일원 지리산 형제봉 부근에 해발 1000m의 궤도열차 15km와 5.8k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며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운행에 따른 정거장도 6곳 설치한다.

특히 하동군은 형제봉 정상에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과 천문대, 호텔 등 관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정부의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산악관광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난해 4월 민간투자자 ㈜삼호(대표 조남창)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민간업체와 협약에서 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인·허가 등 행정업무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기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삼호는 시행법인 설립을 비롯해 자금조달, 시공,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면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도 언급되면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 사업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윤상기 군수는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의 산악열차가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한 것처럼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알프스하동의 프로젝트도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하동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속한 사업 추진위해 법개정 필요

하동군은 2024년까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 설치에 각종 규제와 법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산지와 국유림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군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민간궤도·관광휴양·숙박시설 설치와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해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산림휴양관광특구지정 관련 민관전문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조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특구법 개정만 연내에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행정절차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등 시행만 남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경사도나 높이 등에 제약이 많고, 사업자가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려면 조건 완화가 필요해 기재부와 중기부에 지역특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만 연내에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행정적인 사업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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