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실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도내 6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실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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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환경산림분야 시책

적수사고 Zero, 수돗물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 및 스마트 가든볼 사업 추진
산림소득사업(소액) 보조·융자금 확대, 자부담 감소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경남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7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대기관리권역 신설 지정,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6개 시·군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포함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 대기관리권역 : 현 수도권에서 전국 4개권역(동남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확대
※ 동남권 : 경남(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경북(6개시군), 부산, 대구, 울산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우선 실시한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허용 총량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 과징금 부과 및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게 된다. ※ 총량 대상 사업장 기준농도 : 먼지 0.2톤/년, 질소산화물 4톤/년, 황산화물 4톤/년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의 특정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8년 이전 등록 경유차량)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하는 등 배출가스 억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급공사(100억원 이상)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 덤프트럭, 콘트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 굴착기(이상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휘발유, 가스, 경유 모두 포함)를 의무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처 : 기후대기과 대기보전담당 주무관 김우용 211-6673

◆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지난해 5월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51억원을 투자하여 5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설치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 염소설비 설치 ▲관로에 필터를 설치하여 관로상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밀여과장치 설치 ▲관망 수질 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 발생이 불가피한 적수(赤水)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전 수질감시 등으로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영향을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처 : 수질관리과 상수도담당 주무관 노용호 211-6753

◆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금 확대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사업 중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이 농업분야에 비해 낮아 그간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다수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지원비율을 농업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산림소득사업 활성화는 물론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 주무관 제상대 211-6823

◆ 자연휴양림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의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도유림) 이용 시 도민은 15% 감면, 비수기 주중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정은 50% 감면된다. 이로써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이용편의 도모로 산림복지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주무관 주동열 211-6853

◆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

수목보호,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올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주무관 박찬우 211-6834)

◆ 미세먼지 저감기능 증진

숲이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관리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근로환경개선과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도시의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숲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저감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층 혼효림을 유도하는 숲을 조성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모듈형태의 정원(가든볼)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 쉼터 조성으로 산림을 통한 도민행복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주무관 최민경 211-6854 녹지조경담당 주무관 황민호 211-6874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새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가 시행된다.

그동안 유선 또는 서류접수를 통한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이었던 3월에서 자동차세 연납기간과 동일하게 1월 납부로 변경되며,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은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의처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담당 주무관 김정희 211-6625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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