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진주 삼성교통 파업 중 인명·재산 피해 낸 노조원 징역형
지난해 3월 진주 삼성교통 파업 중 인명·재산 피해 낸 노조원 징역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1.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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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1명 1년 6개월 법정구속, 4명은 집유
지난해 3월 5일 오후 삼성교통 노조원 100여 명이 시청사를 점거하기 위해 시청사 출입을 시도하다 시청사 출입문이 부서지고 청사진입을 막던 시청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5일 오후 삼성교통 노조원 100여 명이 시청사를 점거하기 위해 시청사 출입을 시도하다 시청사 출입문이 부서지고 청사진입을 막던 시청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삼성교통 파업과정에서 진주시청 안으로 진입하려다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 상급단체 간부 전모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삼성교통 노조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5일 파업과정에서 진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막던 시청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삼성교통 노조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씨에게 “집회 주최자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고, 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해 양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원들에게는 “엄중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면서도 “손괴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중형 판결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교통 노조원들은 변호사와 논의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50여 일간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장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시청사에 진입하려다 물리적인 충돌로 부상자들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 가운데 기물파손 등 가담 정도에 따라 5명을 기소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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