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실형 선고되나?
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실형 선고되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2.14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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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판서 검찰 1년 6개월 구형 확인돼
김 회장 반성 없고 피해자 보상 없이 선처 요구
검찰, 재판에서 피해자에 보상했는지 다시 확인
사과한 이명희, 피해보상한 정우현과 크게 달라
3월 5일 선고 앞두고 언론 및 지역에서 큰 관심

삼천포제일병원 직원 등에 대한 이른바 ‘갑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송자 병원장(경남도민신문 회장)에 대한 선고에 언론계와 지역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3월 5일로 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은 검찰의 서면 구형의견서를 통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것이 확인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날 최종 재판일까지 ‘갑질’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에선 피해자에게 김송자 외 2인이 기소 후 합의하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송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 등 혐의의 구형이 지나쳐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피고인 김송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이 같은 김송자 회장의 법정 태도는 유사한 ‘갑질’사례 재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갑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는 재판에서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반성한다”고 했고 또 기소된 혐의에 대한 사실도 대부분 시인했다. 또 ‘갑질’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도 반성과 함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명희와 정우현 전 회장 사건 모두 모두 ‘갑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이다. 김송자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도 MBN 방송에 의해 수차례 방송됐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이명희와 정우현 전 회장과 달리 아직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나 재판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김 회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진주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언론과 지역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김 회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법조타운의 한 중진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검찰이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심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 재판부로서도 이런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한편 김송자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약 3개월 간 병원 앞 의료기기 업체의 출입문 앞에 병원검진용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다른 임직원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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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2020-02-19 18:53:03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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