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통과됐지만 스쿨존 안전 여전히 ‘위태’
‘민식이 법’ 통과됐지만 스쿨존 안전 여전히 ‘위태’
  • 윤덕현 시민기자
  • 승인 2020.0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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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앞둔 학교앞 가보니…

3월 25일 법 시행 임박했지만 개선·보완조치 거의 없어
운전자들의 스쿨존에서 저속운행 인식도 바뀌지 않아
실버폴리스 “감시카메라 앞에서는 속도 줄이지만…”

교통안전봉사 임기항 시의원 “교통봉사자 인원 늘려야”
‘민식이 법’이 교통지옥에서 아이들의 확고한 지킴이되게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 절실

 

실버폴리스봉사자와 임기향 시의원(왼쪽 안내봉 든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와 남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실버폴리스봉사자와 임기향 시의원(왼쪽 안내봉 든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와 남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 법’ 시행이 임박했으나 진주시내 학교등교길의 안전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오는 3월 25일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 법’이 아이들에게 교통지옥에서의 확고한 지킴이가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5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요즘 각 학교와 지자체는 CCTV 확충 등 아이들의 등·하교 및 행동 반경에 안전을 더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의 정책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민식이 법’이 통과된 후 의식 개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취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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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초등학교 앞에는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4개 설치돼 있으며, 시속 30㎞ 제한 표시도 4개 있었다. 과속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차량들의 속도는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근무를 하고 있는 오모 씨는 “요즘 초등학교는 교통안전 실버폴리스가 배치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는다. 감시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여전히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남강초등학교 교통안전 근무를 하는 박모 씨는 “차들이 감시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빨리 달리는 편이라 사고도 종종 난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순간순간 시선을 땔 수가 없다. 등교 시간에 늦으면 뛰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걸 제지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시야가 넓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보호휀스를 비롯한 보호장치 없이 노란선으로만 보행로를 구분해 놓은 진주 상대동 소재 초등학교 통학로.
보호휀스를 비롯한 보호장치 없이 노란선으로만 보행로를 구분해 놓은 진주 상대동 소재 초등학교 통학로.

남강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방범용 카메라는 있지만 정작 과속감시카메라는 없다. 오전 8시 10분부터 20분까지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 대부분은 시속 30㎞를 초과하는 속도로 지나갔다. 코너를 돌아 나와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여진 차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날 오전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교문 앞까지 데려다준 학부모 강모 씨는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등굣길을 매일 함께하고 있다. 강 씨는 “아이를 등교시키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 앞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많이 목격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제로 스쿨존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시가 지금보다 많고 카메라가 좀 더 다양하게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강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임기향 시의원은 “과속감시카메라가 없어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이 종종 목격된다.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들도 30㎞를 넘는 속도로 달려 충돌사고가 우려되기도 한다.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다보면 교통안전을 위해 깃발로 정지 신호를 해도 빨리 달리는 차량들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함께 나오지 않은 저학년들이 특히 위험해 보인다”면서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신호등이나 속도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통경찰들도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실버폴리스나 녹색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큰 몫을 한다. 오히려 감시카메라 보다 몇 십배의 효과를 보지만 생업에 대한 부담과 신청률이 저조하여 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개선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제한 카메라가 없어서 지자체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나 빠른 진척을 원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에 비해 업무의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하며 가급적 빠른 처리를 위해 제도적 퀵서비스를 신청 발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아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눈에 잘 띄는 인도색이나 보행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중요하고 ‘민식이 법’에 앞서 성숙된 마음으로 아이를 지키는 것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진주시에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했다.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말에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질문의 요지를 던지고 나니 그에 따른 설명을 얻을 수 있었다. 시는 “경찰서와 시에서 하는 부분이 분담하여 진행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적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개학에 맞춰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식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더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차량 속도 제한으로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이번에 현장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시간에 교통안전 지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통안전 인원 부족, 도로안전환경, 과속카메라 미설치 등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윤덕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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