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거 투표 불참 경상대 총장 선거 후유증 우려
학생들 대거 투표 불참 경상대 총장 선거 후유증 우려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2.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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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추진위 투표반영비율 학생 4%로 결정
총학생회 투료반영비율에 반발해 학생 투표참여 거부

총학생회 “1만5000여 학생 투표권 32표 수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 교수는 처음부터 투표 참여 원천적으로 배제

총학생회·직원협의회 정당성 논란 지속 불가피
직선제 취지 못살리고 ‘반쪽자리’ 전락…큰 과제 남겨

 

경상대 총학생회가 총장선거가 진행된 19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선거 학생 참여비율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총장선거 비민주적이다. 독재같은 투표비율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상대 총학생회가 총장선거가 진행된 19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선거 학생 참여비율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총장선거 비민주적이다. 독재같은 투표비율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제11대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권순기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가 50.85%(환산득표 429.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면서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장선거는 치러 졌지만, 이번 선거가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회 측이 이러한 결정을 강행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됐다는 것. 더불어 비정규교수들은 애초 총장선거 투표 권한을 가지지 못하면서 앞으로 이들의 신분보장 문제를 두고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게 됐다.

문제는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투표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수회 측은 협의가 결렬된 만큼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교수 측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했다는 논리인 반면, 직원측과 학생들은 이러한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총장선거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투표 반영비율에 대한 입장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직원 측과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반영비율과 대학통합 투표 반영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24%와 10% 수준의 총장선거 반영비율을 요구했지만, 교수회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회의 참가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결렬됐다. 그 결과 교수회 측이 지난 15일 이들이 주장한 안(교수 82%, 직원 15%, 학생 3%)을 선관위 측에 그대로 제출했다. 이날 교수회 측이 제시한 비율이 지방 국립대 총장선거 평균 수준으로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날 학생들과 직원협의회가 반발이 컸다. 이들은 “1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4% 내외의 투표 지분을 갖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총학생회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선거가 치뤄 진 19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 학생참여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200여명의 학생들이 집회에 동참했다. 경상대 학생회장은 집회에서 “1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4% 내외의 투표 지분을 갖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4차례에 걸친 총장선거 비율협의체 협의를 통해 학생비율을 높이고자 투쟁해왔다. 하지만 제안된 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렬됐고 집단행동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교수회는 학생과 비정규직과의 협상이 잘돼 비율협의체 간 합의를 도출했다며 대학본부에 거짓말까지 했고 공문을 선거관리위에 보내라 했다. 이것이 교수회가 가르친 민주주의가 맞는지, 간선제를 직선제로 의결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던 교수회는 어디 갔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이번 총장선거는 비민주적이다. 독재같은 투표반영비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상대에 따르면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조교 18.6, 학생 4.1로, 총인원으로 계산하면 교수 764명은 전원 반영되지만, 학생은 1만5963명 중 30여명, 조교·직원은 140여명이 반영된다.

이를 놓고 직원과 학생대표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14일 총장선거추진위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과 대학통합 투표비율을 토대로 각각 24%와 10%를 요구한 바 있으나 교수 측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직원협의회장과 대학노조지부장·조교협의회장 등 직원 측 3명도 모두 총추위에서 사퇴했고, 총학생회장은 19일 집회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교수 측은 “총추위는 이미 구성됐기에 정족수가 3분의 2가 채워지면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직원 참여비율에 대해 “처음에 지방거점국립대 평균을 맞추려다 최고수준의 비율로 재조정했다”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애초에 없던 총장선거 참여의 길이 열렸고, 비율도 확대되어 왔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총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어난다. 총장선출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긴 해야 한다”며 말했다.

앞서 오삼석 직원협의회 대표는 “교수들이 투표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 기득권들이 양반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며 “사실상 교수들이 총장을 결정하게 된다. 신분에 따라 투표가치를 달리하는 지금의 총장선거는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오삼석 직원협의회 대표는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투표 반영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은 총장 직선제를 규정한 것으로 교원의 합의만으로 투표의 가치를 신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교수들의 또 다른 논리는 대학의 목적이 교육·연구에 있기 때문에 총장도 교수들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회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도 교원의 표 가치는 100%로 반영하고, 학부모 등 기타 주민들의 투표 가치는 반영비율을 따로 정해야 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상대학교총장선거 직원·조교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진정하고, 앞으로 타 대학 및 단체와 연대를 통해 국립대학교 교수회의 가면 민주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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