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
강민국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3.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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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라 가산점 30% 받는다” 말해
SNS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정 전공 학력기재
“경상남도 정무특보 지냈다”는 경력도 소개해

강민국“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
정치권 “강민국의 해명이 근거 없다”논란 확산

선관위 조사 이은 사법당국의 수사 촉구 이어져
공직선거법, 당내경선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대상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을 예비후보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을 예비후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을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에서 강민국 예비후보의 해명과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본지의 취재와 지역정치권의 동향을 종합하면 강민국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지역 언론사들에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된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은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후보의 반박을 계기로 지역정치권이 들고 일어나 강민국 후보의 반박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며 선관위의 조사를 강력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강민국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법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강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당내경선에서 독립유공자 자손 가산점 여부 △서울대 대학원 허위학력 △경남도 정무특보 허위경력 여부 등 모두 3가지이다. 지역정치권에서는 강민국의 이들 세 가지 사실 모두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강 후보가 독립유공자 외손자라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3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인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나와 “자신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가산점 30%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와 제보자의 확인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본지에 “미래통합당이 통합 전 총선기획단 발표 자료에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지 후손에게 가산점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강민국이 당내 경선에서 3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허위의 공천 기준을 공개 인용해 자신의 경선 경쟁력을 불법적으로 높일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강민국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가산점이 아니라 현역 도의원을 그만둠으로써 오히려 감점 10%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강 예비후보의 서울대 대학원 허위학력 기재 여부이다. 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강민국 예비후보 SNS 소개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을 전공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도층 인사를 대상 6∼12개월 진행하는 비정규 과정으로 정규 학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정치인들의 경우 비정규 과정은 평상시에도 ‘학력란’에 적을 수 없다. 그런데 경선과정임에도 이를 명시함으로 명백한 허위학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학력기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세 번째는 강 예비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논란이다. 앞의 A씨는 “강민국은 지난 1월 15일 올린 자신의 SNS 게시 글에서 자신을 경상남도 ‘정무특보’를 지냈다고 소개했다. 이 역시 허위경력으로 강 예비후보는 경남도 정무특보직을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지의 확인 결과 강 예비후보는 정무특보가 아니라 ‘경남도 정무보좌역’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은 엄연히 다른 직책으로 정무특보는 1급 상당이며 정무보좌역은 4급으로 알려졌다. 또 강민국이 했던 정무보좌역은 정무부지사 보좌역이지 도지사 보좌역도 아니다. 이에 대해 함께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B씨는 “강 예비후보가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이 다른 것을 잘 알면서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활용해 은근슬쩍 더 높은 직책을 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경남도에서 정무특보와 정무보좌역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설치됐던 직책이다. 오태완 전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정무특보를 맡은 바 있다. 강민국 예비후보는 비서실장을 하다가 정무보좌역을 맡은 적이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익명의 제보자가 배포한 기사자료는 일방적 주장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며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에 그 배후를 밝혀 검찰수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신이 유튜브 채널 출연 시 독립유공자 30% 가산점 언급과 관련해 2019년 12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게재된 당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본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산점 대상이 된다”며 “면접심사 당시에도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면접심사비 100만 원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SNS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전공’과 관련해서는 6년 전부터 본인의 계정으로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유권자에 전달하고자 표기한 것으로 허위 광고가 아니다”며 “이와 관련해 정규 학력만 게재할 수 있는 명함이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정무특보 허위경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경남도청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도시자가 지명하는 권한으로 그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 특보나 보좌역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업무는 대외관계를 보는 것으로 대부분 통상적으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3일 현재 강민국 후보의 SNS 경력란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 전공’ 학력은 삭제됐으며 1월 15일자 게시물에 적혀있던 경남도 정무특보는 정무보좌역으로 수정돼있다. 인기 유튜브 채널에는 독립유공자 관련 가산점을 받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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