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예비후보 유공자 가산점 없다
강민국 예비후보 유공자 가산점 없다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0.03.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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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사팀 “유공자 자손은 해당사항 없다” 밝혀
강민국, 고성국TV서 “유공자 후손으로 가산점 대상” 주장
강민국, 지난달 반박자료에서도 “가산점 받는다” 반복 언급
미래통합당 심사팀 “심사비 면제도 유공자 본인에만 해당”

강민국의 가산점·학력·경력 주장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따른 선거법 문제로 당내공천도 영향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을 예비후보
강민국 미래통합당 진주을 예비후보

속보=강민국 진주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당내공천 경선에 대한 독립유공자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3일 보도=강민국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

강민국은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 지난 25일 지역 언론사들에 배포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된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에서 “자신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공천 가산점 30%가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에 본지가 확인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국 예비후보는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 허위사실이라 지적받았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 전공’ 학력과 △1월 15일자 게시물에 적혀있던 경남도 정무특보 경력은 5일 현재 삭제되거나 정무보좌역으로 스스로 수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강민국이 발언하거나 게시했던 △당내경선에서 독립유공자 자손 가산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전공 △경남도 정무특보 경력 등 세 가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사실여부만 확인되면 대부분 당선무효형이 나올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라서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강민국의 당내경선 참여 등 공천과정, 향후 정치인생 등이 중대 기로를 맞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허위사실 논란이 있기전 강 예비후보의 SNS 캡쳐(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제공). 5일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 전공' 학력과, 1월 15일자 적혀있던 경남도 정무특보 경력은 삭제되거나 정무보좌역으로 스스로 수정한 상태이다.
허위사실 논란이 있기전 강 예비후보의 SNS 캡쳐(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제공). 5일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가정책과정 전공' 학력과, 1월 15일자 적혀있던 경남도 정무특보 경력은 삭제되거나 정무보좌역으로 스스로 수정한 상태이다.

4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 심사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독립유공자 경선 가산점은 유공자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유공자 가족이나 유족, 후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공관위 의결사항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강민국은 지난달 25일 언론사들에 배포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된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 시 독립유공자 30% 가산점 언급과 관련해 2019년 12월 27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게재된 당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본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산점 대상이 된다”며 “면접심사 당시에도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면접심사비 100만 원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가 강 예비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 언급한 파이낸셜 뉴스 언론 기사를 확인한 결과 관련 기사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은 없어 유공자의 후손이 가산점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 자료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심사비 100만 원 면제와 관련해서도 강 예비후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미래통합당 심사팀 관계자는 “유공자 심사료 면제는 본인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후보자추천신청에서도 유공자만 심사료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강민국 예비후보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에서는 당내경선에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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