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진주역 앞 가건물 상가 철거 놓고 시-임차인 갈등
구) 진주역 앞 가건물 상가 철거 놓고 시-임차인 갈등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3.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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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역 철도부지 일대 공원화 사업 일환에 포함
진주시, 7월경 공사시행 앞두고 지주들과는 보상협의

철거대상 가건물 마트·식당·폰가게 등 10개 점포 입점
지난해 12월 감정진행하며 보상해줄 듯이 언약해 기대

시 “가슴 아프지만 법적으로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임차인 “보상 한푼없이 쫓겨날 신세, 앞길이 막막하다”
일방적 퇴거 통보와 아무 보상이 없다며 시에 분노한 세입자들이 내건 ‘진주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는 문구의 플랜카드.
일방적 퇴거 통보와 아무 보상이 없다며 시에 분노한 세입자들이 내건 ‘진주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는 문구의 플랜카드.

진주시가 구 진주역 앞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강남동 242-3번지 일대 가건물 등 철거를 추진하자 문제의 가건물 등을 임차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보상을 위한 감정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상할 듯이 언질하고도 1개월이 경과한 지난 1월 20일 돌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가게를 비워달라는 최후 통보를 내림으로써 임차인들과 진주시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주시는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영업권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무상 철거한다는 약속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와 임차인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지역은 고려병원 맞은편 구)진주역 방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다. 지난해 12월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까지 마쳤다. 올 상반기에는 모든 보상을 거친 다음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거 대상인 가설건축물에는 마트, 식당, 폰가게, 안경점 등 10여 개 상가가 입점해 있다.

거설건축물이 철거될 때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임차인들은 최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상 개발계획에 의해 철거 등이 이뤄질 때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 보상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지주에 대한 토지보상과 나무 등 지장물만 보상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은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52년 전인 1968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됐다. 가건물은 20여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가 강남동 구 진주역 앞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건물 철거를 추진 중인 지역.
진주시가 강남동 구 진주역 앞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건물 철거를 추진 중인 지역.

시는 임차인 보상 제외 근거로 헌재 결정(98헌바82)과 대법 판례(2001다7209)를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허가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무상으로 자진 철거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 판례에도 이 같은 경우 지주가 자진 철거해야 하며 영업손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물에 임대해 있는 10여 곳의 상가세입자들은 “진주시가 사전 설명도 없이 감정평가를 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통보가 없다가 설 전에 찾아와 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특히 상가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주시는 임차인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임대인과의 부지 보상 등에만 급급한 나머지 퇴거 통보와 같은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철거 예정인 상가 임차인 A 씨는 “시에서 감정평가가 왔을 때 당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소식이 없어 이웃 상인이 시에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황당하고 억울해서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말했다.

임차인 B 씨는 “감정단이 처음에는 매출현황, 사업실적, 임차현황, 시설비 등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조사해 갔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 시청관계자와 잘 협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 말을 믿고 걱정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 설 앞에 갑자기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오는 6월까지는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앞날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임차인 C 씨는 “처음에는 감정단이 보상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상이 되는 것처럼 안심을 시켰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설건축물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에 막막하다”며, “안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큰일이다. 만약에 나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는 것도 두렵다”고 호소했다.

C 씨는 이어 “대부분 상인들이 수년 전에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건물을 수리하면서 영업했다”며 “갑자기 한 푼 보상없이 나가라니 정말 막막할 것이다. 지금 다들 너무 힘든 시기이며 모두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인들 처지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직접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다. 6∼7월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을 나가달라는 말로 오해한 것 같다”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로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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