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구)진주역 앞 가건물 임차 상인들의 항변
[기자의 시각] 구)진주역 앞 가건물 임차 상인들의 항변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3.1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일 기자
강현일 기자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내세우고 진주시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구)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 사업’이 일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사업성만 추구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작 사업구간 내 임차인들은 한 푼의 보상 없는 퇴거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행복한 시민이야”고 울분을 토한다.

사업을 위해 철거위기에 처한 가건물에는 마트, 식당, 폰가게, 안경점 등 1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들은 없는 돈에 인테리어도 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다. 이곳의 상인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큰일이다. 만약에 나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는 것도 두렵다”고 호소한다.

현재 이 지역은 52년 전인 1968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이미 지정되었고 가건물은 20여년 전에 지어졌다. 시는 임차인 보상 제외 근거로 헌재 결정(98헌바82)과 대법 판례(2001다7209)를 제시하면서 보상이 안 된다고 임차인들에게 못 박고 있다. 물론 그렇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임차인들은 현수막까지 걸고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케이스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상에 관한 이슈가 간간히 발생했다. 최소한의 협의점을 찾아 보상을 한 경우도 있고, 대법판례를 앞세우며 보상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진주시민인데 부강하고 행복한 시민은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고약한 감염병이 돌아 상인들의 생계가 위험하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구)진주역 문화거리조성 사업은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는 그냥 법적 근거일 뿐이다. 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대안을 찾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으면 한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 진주역 광장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보상 문제를 놓고 진주시와 상가 임차인 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진주시 입장이나 많은 돈을 들여 오랫동안 장사한 임차인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모두 상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