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불법으로 농자재센터 건축
산청군농협 불법으로 농자재센터 건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3.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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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후건축물 증축
노후화된 건물 안전진단,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
산청군 관계자 “불법 건축이라 자진 철거대상”
산청군농협 “허가 없이 공사해도 되는 줄 알았다”
농협간부 지인이 하는 회사에 수의계약…특혜의혹도
농협조합장 “2억 원 미만공사 수의계약해도 된다.”
공사과정·입찰여부 등에 사법당국 수사필요성 제기
산청군농협이 노후화된 농자재선터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건물인 산청군 신안면 원지에 소재한 농협농자재센터가 건축 중인 모습. 오래된 노후건축물을 허가와 안전검사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있다.
산청군농협이 노후화된 농자재선터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건물인 산청군 신안면 원지에 소재한 농협농자재센터가 건축 중인 모습. 오래된 노후건축물을 허가와 안전검사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있다.

산청군농협이 농자재센터를 보수하면서 군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공사를 하면서 산청군농협은 1억 원이 넘는 공사금액임에도 간부의 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발주과정과 시공과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산청군농협은 산청군 신안면 원지 대로변 신안면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 소재한 농협농자재센터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농자재센터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 등이 없이 설계도면도 만들지 않고 군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농협은 또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농협간부의 지인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도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 5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산청군에 소재한 A업체로, 이 공사 외에도 2019년 산청군 농협의 신축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농협과 A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농협의 이병학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재센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가서 공사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견적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견적서도 없이 1억 5백만 원이나 되는 큰 공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 이후 계약서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데 A업체였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했다. 이병학 이사는 또 “처음에는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A업체와 계약서를 만든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본지에 “산청군농협의 신안면 원지의 해당 건축물은 건축신고 위반인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사전처분 통지를 한 후 자진철거 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검토결과 불법이 심한 경우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산청군 관계자는 “농협 내부 사정이라 산청군이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군청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데 1억 원이 넘는 건축공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산청군농협의 박충기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공사는 상임이사와 당시 기획 상무가 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런데 허가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수의계약은 산청군 농협에서는 2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는 농협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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