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자료 정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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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분 시민기자
  • 승인 2020.03.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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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매각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 市홈페이지에

진주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진주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진주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토지는 93필지(26,460㎡)로 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 임야,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정정보공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재지, 위치도 등을 참고하여 시청 회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와 매각방법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홈페이지 자료 공개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구미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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