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시행
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시행
  • 조영주 시민기자
  • 승인 2020.03.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신체상해 보상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 일반2형 13만4100원, 일반3형 9만8600원, 산재형 19만49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는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간병 급여금, 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이며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인 1만 7500명에게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시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