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동 소재 식자재마트 계란·생수 등 야적
진주시 평거동 소재 식자재마트 계란·생수 등 야적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4.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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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차장에 대규모 불법적재 고객 편의 나몰라라
부패하기 쉬운 식자재 야외 적재 위생상태 ‘빨간불’

마트점장 “조속히 창고정리 끝내고 원상복구하겠다.”
시관계자 “불법사항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겠다”
진주시 평거동에 위치한 식자재마트가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계란, 생수 등 물품들을 불법으로 적재하고 있다. 식자재를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어 고객들의 집중적인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에 위치한 식자재마트가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계란, 생수 등 물품들을 불법으로 적재하고 있다. 식자재를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어 고객들의 집중적인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 평거동에 소재한 식자재마트가 이용 고객들의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외 주차공간 여러 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계란, 생수 등 야외적재를 하면 안되는 물품을 쌓아 놓고 있으며. 식자재를 그늘진 실온에서 보관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어 이해당사들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집중적인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불법 적재된 생수, 계란 등은 햇빛이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안되지만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불법적재를 하고 있다. 또 한 그 물품 등으로 인해 주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에서 매번 장을 보는 B씨는 “나는 처음에 저게 계란인지 생각도 못했다.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부패하기 쉬운 날씨인데 물이며, 계란을 저렇게 밖에 방치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칫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면역이 약해져 코로나라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에 따르면 건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진주시 평거동 소재 식자재마트 야외주차장에는 마트에서 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주차장에는 상품박스, 지게차, 생수, 계란 등 천막에 가려져 주차면을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식자재 물품을 쌓아 옮기는데 쓰이는 플라스틱 팔레트(받침대)를 주차장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쌓여 있기에 고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A(47·여) 씨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주차하다 자칫 접촉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불법 적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점장 S씨는 “창고에 물품이 가득 차 있고,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안에 물건을 쌓아놓게 되었다”며 “쌓아둔 물건들을 수시로 넣고 빼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 “창고가 따로 있지만 잠시 물건을 내려놓은 것 뿐으로, 물건은 창고정리를 통하여 주차장에 적재 되어었는 계란과 생수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의 불법 사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현장 확인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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