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효 진주남부 조합장 당선무효형
송정효 진주남부 조합장 당선무효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4.09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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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앞두고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송정효진주남부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송정효 진주남부 조합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종기)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정효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 말께 A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아 왔다.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됐던 A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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