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약판매인 대상 농약허용물질 교육
경남도 농약판매인 대상 농약허용물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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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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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13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물별 농약 추천과 안내 등이 가능한 농약판매인이며 18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성재욱 사무관이 초빙돼 농약 관리제도 및 안전사용, PLS 시행당부사항,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외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 관리하는 것으로, 견과 종실류와 열대 과일류에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PLS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농약판매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농약판매인들이 농약판매 시 작물에 맞는 농약을 추천하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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