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완화해야”
진주시의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 완화해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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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담회서 진주시에 코로나19 예산 신속집행 등 주문
진주시의회가 22일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진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의회가 22일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진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진주시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회는 22일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진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기향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도 기준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은애 의원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15%도 채 안 된다. 지금 예산 계획을 잡으면 혜택이 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기준 진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150억 2600만 원 중 15%인 22억4100여만 원이 사용됐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50억 원 중 18억 5200여만 원이 사용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이 적게 집행된 것은 정산이 안 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정산되야 할 예산이 많기 때문”이라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년도 대비 월 매출이 70% 감소했을 때와 행정권고로 휴업하고 있는 업체 등에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갔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 등 빠진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세상인을 위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재수 의원은 “현재 진주시의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는 연 매출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연 매출을 3억 이하로 제한하든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흥 의원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기준인 전년도 대비 월 매출이 70% 감소한 업체는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다”며 “월 매출 50%, 30% 감소한 업체들도 어렵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기준이 지역마다 사업장 주소 기준과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등 다른 경우가 있어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있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갑수 의원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함께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진주시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씩 주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전국에서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가장 먼저 지급해 선례를 남겼고, 고속도로IC 검사, 국외 입국자 셔틀버스 운영 등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지역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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