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긴급 지원
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긴급 지원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5.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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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사화사업 참가비 전액 지원
수출보험료도 2000만 원으로 확대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진주시는 12일 관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긴급지사화사업 참여 시 부담하는 참가비를 전액 지원하고, 수출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사화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제한된 기업들을 대신하여 KOTRA 해외 무역관이 현지 대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해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 시연 상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기존 해외 지사화 사업(사업기간 1년)과 달리 단기(3개월)로 지원되고 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내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긴급 해외지사화 사업의 참여기업 참가비 75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지사화 사업이 필요한 기업은 코트라 홈페이지 경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http://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진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사업’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또한, 진주시는 무역거래 중 발생 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단체보험료 또는 개별보험료를 6월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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