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의 무법자…보행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남강의 무법자…보행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5.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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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우후죽순 생겨나
인도에 방치되면서 통행 불편 호소 민원 속출
관련법 부재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도 어려워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 인도 주행 안 돼
경찰 “인도 주행금지 등 계도…교통안전활동 강화”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두 대가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불법적치’ 되어 있다. 그만큼 행인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자전거이용객들도 자칫하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두 대가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불법적치’ 되어 있다. 그만큼 행인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자전거이용객들도 자칫하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진주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부재한 탓에 보행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 킥보드가 보편적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차’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데 애를 먹고 있어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에는 3곳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차례대로 들어와 최근 무료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유 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등에는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등에 침범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이나 편하게 세워두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사용 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인도 위 등에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해당되어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정확히 하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2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음주 단속 또한 피해갈 수 없다. 만약 적발되었을 시에는 면허 정지와 취소뿐만 아니라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경찰 등에서는 제대로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부재해 적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 해법이 지역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공유 킥보드는 도로 위 통행을 제한하면 원칙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같은 법상 이륜차로 분류돼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방치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규제가 어려운 이유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다음 가까운 곳에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하면 된다. 또 사용한 다음에는 지정된 곳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어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이 크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륜자동차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진주전역에 퍼져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남강변에 반려견과 산책을 자주 간다는 박모씨(여·35)는 “항상 반려견과 남강변에서 저녁마다 운동 겸 산책을 나가고 있는데 인도나 자동차도로며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막무가내도 다닌다”며 “산책을 많이하는 남강변 인도에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면서 빨리 타고다니는 걸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남강변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씨(남·42)는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가로형태로 길을 막고 있어서 몇일 전에는 퇴근하다가 큰일 날 뻔 했다”면서 “수년동안 안전하게 출퇴근을 운동 삼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전통킥보드를 다 없애버리던지, 인도에 들어올 수 없게 하던지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통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이 업종은 시에서 허가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유킥보드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지자체들과 다른 지역의 방법을 참고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주에 3곳의 전동킥보드 업체에 행정지침과 불법 적치에 관련해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인도나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을 계도 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단속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플랜카드와 밴드 등에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본청과 대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로 달려야하며 탈 때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을 필수로 하고 타야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역시 일반 자전거처럼 자전거 주차장이나 거치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어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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