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지원금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경남도 재난지원금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5.15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 대책이다. 이와 같이 시행되는 정책이 경제활력을 위한 마중물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 받은 사항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