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도심속 ‘킥라니’ 강력한 규제방안 뒤따라야
[기자의 시각] 도심속 ‘킥라니’ 강력한 규제방안 뒤따라야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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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일편집국 기자
강현일편집국 기자

요즘 대중들은 전동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른다. 이 같은 별명이 붙은건 차도의 ‘고라니’마냥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사람이 몰리는 대중교통, 교통체증이 극심한 러시아워의 도심에서 특히 이상적인 이동 수단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헬멧,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안전교육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보급 등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성행해 철저한 안전대책과 함께 적절한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이륜차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동 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종횡무진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사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역시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미착용자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한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면허자의 전동 킥보드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는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17배나 급증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접수된 안전사고 등 민원도 2016년 290건,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 등 급증추세에 있다. 2017년, 2018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달해 안전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와 대여업의 안전 관련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관련 규제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논란과 국회의 게으름 등으로 폐기됐다. 안전불감증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이용자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더 큰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장치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돼 있어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최고 제한시속은 25㎞이니 일반도로와 맞지 않는다. 섣불리 차도에 들어갔다가는 사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을 강력 단속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태로 가면 사고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전동 킥보드의 교통수단 기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교통사고가 차량을 넘어 보행자 사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 및 보험에 관한 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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