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방치에 지자체 대응 나서기로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방치에 지자체 대응 나서기로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5.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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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찰과 안전관리 공조로 대책 방안 논의
안전 저해하는 행위 대해 행정력 집중 강력조치
안전수칙 미준수 단속 강화, 홍보자료 등도 제작
진주시가 19일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진주경찰서와 시 관련 3개 부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지고 있다.
진주시가 19일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진주경찰서와 시 관련 3개 부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지고 있다.

속보=진주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본지 75호 3면 보도)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진주시는 19일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진주경찰서와 시 관련 3개 부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주요 쟁점 사항 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가지 일원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면서 다수의 민원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동기 이상의 면허 취득과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 이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두 대가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불법적치’ 되어 있다.
남강 변에 전동킥보드 두 대가 인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불법적치’ 되어 있다.

진주경찰서에서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페이스북, 밴드 등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며, 이와 더불어 차도 미운행과 안전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25일부터는 관내 대학교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하여 진주시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 문제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도 등 노상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등 노상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해당 업체에서 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진주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관내에는 3개 업체에서 500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임차하여 원하는 만큼 이동한 다음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데나 편하게 세워두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도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논란이 돼 왔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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