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H도매유통 3곳 불법사항 행정처분 추진
진주시 H도매유통 3곳 불법사항 행정처분 추진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6.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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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지역에 소재한 식자재마트가 영업점을 늘리며 수년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진주시가 이 업체가 운영하는 3곳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7곳의 가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진주시 소재 H식자재마트의 칠암점은 불법증축 7곳에 대해 자진철거행정처분을 내렸고, 철거기간은 2개월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철거가 되지 않았을 시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수정동에 위치한 H식자재마트 중앙점도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무단증축한 부분도 지난 1일에 확인하고, 시정명령통지를 하고 오는 12일에 다시 확인해 철거되지 않을 시 자진철거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전점 H식자재마트 또한 현행 주차장법 제19조를 어기고 주차장법 위반, 각종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시행되지 않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해 진주시 관계자는 “이 H식자재마트 3곳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며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H도매유통관계자는 앞서 시에서 현장 질의한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 맞으면 시에서 통보하는 대로 행정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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