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하수처리장 덮개설치사업 업체 부당이득 의혹
진주하수처리장 덮개설치사업 업체 부당이득 의혹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6.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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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위원장 “값싼 재료 사용해 부당이득”
업체 “본판 아닌 부재료로 사용…문제없다”
도시환경위 본판 성분검사 의뢰해 진위 파악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8일 오후 진주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해 덮개의 재질을 확인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8일 오후 진주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해 덮개의 재질을 확인하고 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시공업체가 값싼 재료를 일부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하수시설과 행정감사에서 진주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설치된 덮개가 사용하기로 했던 재료와 달리 값싼 재료가 일부분 사용돼 시공업체에 부당한 금액이 지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시공업체 대표를 불러 관련된 내용을 물었고, 현장 확인도 실시했다. 업체는 시공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료 성분검사를 맡겨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설치된 덮개가 설계상에는 SMC 재질로 100%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보다 3배가량 저렴한 FRP 재질이 10% 이상 시공이 됐다”며 이를 통해 시공업체가 재료비 차액으로 790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시공 자재를 만든 공장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히고 “실제로 덮개 공사에서 탈색 등의 하자가 발생해 보수도 됐다. 이후 FRP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현장을 가보니 25%가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시공업체 대표 A씨는 “FRP는 덮개 마감패널에 수직부분과 곡선 부분을 연결할 때 마감재 일부에 덧대어 10% 정도 사용돼 긴 했지만, 실제 면적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부재료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재료시험, 성분 분석 등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술제안서에는 FRP가 시공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만약 값싼 FRP 재료가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위증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도시환경위원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덮개 마감패널 부분에 SMC 재료 밑에 FRP 재료가 덧대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향후 본판의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모두가 참관한 가운데 덮개 일부를 잘라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사업비 99억 1000만 원으로 진행됐다. 입찰과정에서 65억 원의 FRP 재료를 사용해 시공하는 업체 대신 SMC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억 원에 가까운 견적서로 업계 평균 2배 정도 높은 단가에 입찰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진주시는 비용이 아닌 재료의 내구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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