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1년6개월 구형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1년6개월 구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6.1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 선고…금고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김시정 진주시의원.
김시정 진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받은 구형량이 보통의 명예훼손 재판의 구형량보다 다소 높게 나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함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당원 A씨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말을 하고 다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신빙성이 부족해 인증이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당원들의 견제를 위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매사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