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6.16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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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송 시장 아내는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
송도근 사천시장이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
송도근 사천시장이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 시장이 받은 300만 원의 상품권 몰수와 추징금 82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져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 수사는 표적을 정해두고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추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송 시장의 선거자금용 뇌물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나 현금의 추적이 어렵고, 송 시장이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민주적 국가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자 법에도 명시돼 있는 법을 위반했고,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기에 선출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 했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니깐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송 시장의 아내 박 모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송 시장의 자택에서 5000만 원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 모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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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간 2020-06-16 18:41:07
싫어요

김보관 2020-06-16 18:26:09
싫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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