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실천”
강민국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실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6.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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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현충일에 열린 보훈·안보단체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 현행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무공수훈자수당은 등급별로 40~38만원 정액 지급으로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게 대한 수당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지급하고,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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