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하태현 시민기자
  • 승인 2020.07.0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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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신청…200여 가구에 2억 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 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진주시의 특수 시책사업이다. 지난해는 신혼부부 195가구에 1억 61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가정으로 대출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기존 주거급여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관계자는“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과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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