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사지로 내모는 산청군 탁상행정
군민 사지로 내모는 산청군 탁상행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7.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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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원지, 민간 헬스장 코앞에 군 헬스장 개설
코앞에 있는 민간 헬스장·목욕탕 고사 위기에 처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강행
산청군, “이해관계업체들과 상생방안 마련하겠다”
전문가들 5년 영업분 피해보상 또는 위탁경영 제시
산청군청이 민간 목욕탕과 헬스장 코앞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헬스장과 수영장, 샤워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립해 군민을 사지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청군청이 민간 목욕탕과 헬스장 코앞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헬스장과 수영장, 샤워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립해 군민을 사지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청군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코앞에 예산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어 군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최근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근에서 헬스장,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산청군이 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 산청군은 인근 업체들의 영업에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을 실시하기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조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신안면 일원(원지)에 수영장과 영화관이 주를 이룬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정식 개장했다.

남부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 말 착공돼 올해 5월 준공됐다. 모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256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카페테리아가 설치됐다. 지상 2층에는 9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과 체력단련장이 들어섰다.

하지만 군에서 체육센터에 헬스장을 만들면서 인근에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센터 인근 직선거리로 50여m 근처에 위치한 A업체는 체육센터가 착공 전인 지난 2015년 1월에 개업해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업체의 한 달 헬스장 이용요금은 9만 원인 반면 체육센터의 헬스장 이용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월 3만8000원으로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더욱이 체육센터는 산청군민인 경우 20% 할인, 분기별로 이용할 경우 10% 추가할인 등의 혜택도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착공 전 시장조사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A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군민 B씨는 “당초 수영장이 들어오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처음부터 없던 헬스장이 중간에 들어가게 됐다. 헬스장을 계획하면서 바로 옆에 민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양해나 말 한마디도 없었다.”며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장사하는 저희를 초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헬스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이용요금 자체에서 경쟁이 안 돼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준공 전부터 체육센터 내에 헬스장 외에 요가나 필라테스 등 다른 체육시설 장소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군에서는 형식상의 주민간담회만 개최하고 저희에 대한 대책 없이 헬스장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은 “체육센터 착공에 앞서 주민간담회 4번, 공청회 1번등을 개최했는데 당시 연락이 안 됐는지 업체에서 참여가 안 됐었다”며 “준공 두 달을 남기고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체육기구 등을 이미 다 구입해 놓은 상태라 다른 체육시설로 전환이 곤란해 안타깝게 됐다. 현재 서로 영업에 피해 안 가고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을 실기하기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조사 등 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차원에서 민간과 경쟁이 되는 시설을 건립할 때는 피해를 보는 민간업체에 대해 △5년간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 주거나 △군 시설을 피해업체가 위탁경영토록 하는 방안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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