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파면 요구
경남도교육청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파면 요구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07.1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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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난해 7월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 수사의뢰
검찰, 채용과정서 1억4천만 원 받고 채용한 혐의 붙잡아
도내 A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등 중징계인 파면 등 요구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은 A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징계인 파면, 임용취소를 사학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해당 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 대가가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도교육청은 곧바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제3자를 거친 계좌이체내역 일부를 확보하고 지난해 7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과 2019년 이 학교 교사 채용시험에서 각각 6000만 원과 8000만 원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근 기능 학원장 등 2명을 구속했다. 돈을 주고 교사로 취업한 교사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교사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기명 감사관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취업을 꿈꾸는 예비 교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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