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만찬주 ‘함양 솔송주’ 가짜 무형문화재 논란
청와대 만찬주 ‘함양 솔송주’ 가짜 무형문화재 논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7.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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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정씨 문중의 솔송주, 집안과 무관하다는 주장 제기돼
문중 “가양주 아니고, 가짜 확인서로 무형문화재 돼” 폭로
5년 전에도 논란 제기됐지만, 입막음으로 무마됐다 주장도
경남도 진상조사단 꾸려 사실확인…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함양군 지곡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솔송주에서 생산된 솔송주 제품들. 사진=솔송주 홈페이지 갈무리.
함양군 지곡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솔송주에서 생산된 솔송주 제품들. 사진=솔송주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한 함양의 솔송주가 경남도로부터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조작해 받았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솔송주는 조선 성종 때 성리학의 대가인 정여창 선생 집안의 530년 전통 가양주로 경남도에서 무형문화재 인정을 받았지만, 문중에서는 집안과 전혀 상관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확인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중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면 지역에 퍼질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함양 솔송주(송순주)는 530여 년 전에 조선시대 5현 중의 한 명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집안에서 제조하여 음용되어온 전통 명주라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전승자는 일두 선생 16대 후손의 며느리인 박모 씨로 지난 2012년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됐다.

솔송주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로 사용해 화제가 됐으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찬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 2008년 람사르총회 공식 건배주 등 자주 청와대 행사에 올랐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며 함양지역에서 배출해낸 명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솔송주를 놓고 최근 정씨 집안의 문중에서 집안과는 상관없는 술이라는 것과 함께 무형문화재 등록도 조작된 것이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동 정씨 문중은 집안의 가양주라는 근거가 없어 당시 문중 원로들이 써준 가짜 확인서로 솔송주가 무형문화재가 됐다고 밝혔다.

솔송주 전수자 박 씨의 시숙인 정모 씨는 “우리 집안에 가양주 자체가 없었다. 솔송주가 집안 대대로 며느리들이 전수 받았다고 홍보되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라며 “무형문화재 등록한 것도 솔송주가 집안 가양주라는 근거가 없으니 문중 원로들한테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써준 확인서로 무형문화재가 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솔송주 자체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 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 저의 외가 집안에서 솔송주를 담가 먹었다는 말이 있어 그 아이디어로 고향에 내려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동생이 자신이 할 일이 없어 솔송주를 해보겠다고 해서 해보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솔송주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기에 집안의 가양주로 둔갑된 문화재 지정은 조작이다. 동생은 솔송주 허가를 내고 판매만 했다. 하동 정씨 문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동 정씨 문중의 한 회원도 “솔송주의 무형문화재 등록 당시 이조실록을 첨부 자료로 냈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냈다. 그런 검증이 안 된 역사적인 부분도 바로잡기위해 문중에서 나서게 됐다. 저희 집안에 가양주는 없으며 무형문화재도 조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5년 전에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입막음으로 무마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씨 문중 회원은 “5년여 전에 솔송주의 잘못된 무형문화재에 대해 언론에도 나고 문중 내부에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시도했었는데 대가가 오갔는지 어느 순간 잠잠해지더니 없던 일처럼 됐다”며 “이번에는 잘못된 기록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남도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에 있다”며 “솔송주를 떠나 무형문화재가 등록 당시 부정 있었다면 법률에 따라 해지도 되고, 그동안 지원됐던 지원금도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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