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가지 도로 점용 및 물건 적치에 대해
[기고] 시가지 도로 점용 및 물건 적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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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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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합천군 도시계획계장
이종록 합천군 도시계획계장

문밖을 나서면 제일 먼저 접하는 시설이 아마도 도로일 것이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과 도로 부속물인 주차장, 중앙분리대, 도로관리 시설, 교통관리 시설 등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일체를 포함한다’ 고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도로는 겉으로 보이는 통행을 위한 기능 외에 상·하수도, 배수로, 가스, 전주, 통신케이블 등 각종 주민 편의 및 생활 필수 시설이 지상 내지는 지하에 설치된 공익적 복합체로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측면에서 관과 할 수 없는 요소는 공익적 재산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의 무단 점용 사항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 내 집 앞, 점포 앞 보도에 물건을 내 놓는 행위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감정적 격차를 만들고 민원이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이 수반되는 등 지역 정서의 냉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도로는 엄연히 국·공유 재산으로 정당한 점용 사유 발생 시 소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공공의 편익성 우선인 도로의 특성상 진·출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도 극히 제한적이다.

삶의 일상은 법 적용 잣대는 귀해야 하며, 상식과 도덕, 양심을 기반으로 한 순리에 기초함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 생각한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주변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 나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를 없애면 나 역시 남의 노력으로 인한 안전과 편리성을 보장받는 당사자이지 않은가. 합천군에서는 합천읍을 비롯한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면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차도 확보 사업을 내년도 시행 계획으로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편이 심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건설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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