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되는 자치경찰제는 국민 치안 위협”
“졸속추진되는 자치경찰제는 국민 치안 위협”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0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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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법 개정안 발의…자치경찰제 일원화 추진
경남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기자회견 열어 반발
“자치경찰 신설 당초 계획대로 전면 수정·보완해야”
경남청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장단 대표들이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일원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경남청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장단 대표들이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일원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경남지역 현직 경찰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의견수렴 없이 졸속추진돼 국민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장단은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도가 수년 전부터 계획되온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최근 의견수렴도 없이 일원화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여론도 묻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국민의 치안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 사무를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감독권을 3곳으로 분산시키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나의 경찰조직 아래 경찰사무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일원적 모델이다. 당초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가 모델이 추진됐지만, 올해 코로나 예산 확보 및 업무혼선 문제 등의 이유로 일원화로 변경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경남지역 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로 시행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떠안아 업무 공백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지역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 중임에도,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업무인 쓰레기 투기 단속, 동물사체수거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범죄예방·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며 “현 체제에서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부장 등 3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인력·예산 지원없이 지역자치사무를 추가로 떠안게 되면 업무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들에게 부여된 인사권, 감찰권에 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경남지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국회의원이 경찰사무를 규정하는 입법발의에서 의견수렴 없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모델을 엉성하게 짜깁기하고 치안과 무관한 타기관 업무를 자치경찰에 떠넘기는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정·청의 회의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체경찰제 의견수렴 후 전면 수정 보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출신 위원 참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입법발의 과정에서 내부의견 수렴이나 설문조사, 여론도 묻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며 “인력·예산 지원도 없는 개정 악법,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전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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