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
진주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
  • 박기태 시민기자
  • 승인 2020.09.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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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까지 비대면 사이버 교육 진행
진주시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 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진주시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 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 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초 예정된 집합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한다.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공간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구성하여 교육의 집중도와 효과를 높이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채널을 통하여 제공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여성친화도시 기본교육은 시정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에 대한 능력을 키워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개선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 ‘진주 양성평등 50분’ 특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박기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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