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발의
박대출 의원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발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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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청탁 금지법’ 대상 포함 추진
박대출 의원.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국민의힘)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포털사이트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의 한 의원의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국민의힘)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되어 있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 행위로 인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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