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정점식 의원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09.15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친위생적 처리 도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산부산물 발생량 연평균 85만톤…이중 굴패각 28만톤(30% 이상)
통영시내 박신장만 300여곳, 28만톤 중 16만톤(57%) 발생
정점식 의원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기대”
정점식 국회의원.
정점식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7일(월)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실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9년 기준 굴패각이 전체 30% 이상인 28만 톤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는 비료와 사료 등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굴패각 처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통영시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이 넘고 전국 굴패각 발생량 28만 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굴패각 8만 6천 톤의 약 60%에 달하는 5만톤이 통영시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긴 하지만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도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관련한 예산을 13억 7천만원 증액, 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굴패각 방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남해안 해상 배출 장소 지정 및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19.11.04)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며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사례 수집,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진행한 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내 최대 굴 생산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산인들에게 보다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청정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현안과 관련하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의원들과도 적극 협조하여 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웅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